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허위기사에 대한 책임으로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석상 부장판사)는 17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양평·가평)과 지난 4.25양평군수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강모씨가 지방 일간지 P일보와 이 신문사 K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경기 양평군 백안리 일대의 토지매입 건과 실제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했다”며 정 의원과 강 전 후보에게 3천만원과 5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 담긴 허위사실은 양평·가평군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원고 정병국을 비방하는 내용의 것일 뿐만 아니라, 양평군수 재·보궐선거를 불과 12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소속 군수 후보자로 출마했던 원고 강모의 후보로서의 정직성과 자질을 실추시킬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