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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방송학회 '방송현안 개선책' 건의로 공식화…10년째 갑론을박

중간광고 도입 논란 언제부터

곽선미 기자  2007.10.24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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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논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2월 한국방송학회가 ‘지상파 방송계 현안 개선책’이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거론하며 공식화됐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좌표를 잃은 듯 보였던 중간광고 도입은 1997년 말경 공보처에서 추진을 현실화하면서 점화됐다. 정권 교체기부터 시작된 중간광고 도입 논란은 방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고 문화관광부는 1998년 말 “내년 2.3월 허용”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9년 2월 당시 방송개혁위원회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중간광고 논란은 이듬해 다시 거론됐다. 문화관광부가 2000년 1월, 3월부터 시행될 새방송법시행령(안)에서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광부는 60~90분짜리 프로그램에서 1회에 한해 중간광고를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당시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일간지들은 “시청률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과 손을 잡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부는 방송위원회 출범만 새 방송법에 넣고 중간광고 관련 조항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중간광고 논란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둔 2001년 말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부는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이유로 중간광고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정책기획원회가 비슷한 시기에 종합보고서를 발표, “민영방송에 한해 제한적으로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방송위는 디지털방송 재원마련과 외국의 통상압력을 이유로 방송광고 총량규제제도와 함께 중간광고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언론노조 등은 즉각 반대 성명을 냈고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2002년 7월경에는 방송위가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의 3%이내에서 가상 광고를 허용하는 조항의 방송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중간광고 및 총량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방송위가 제2기 출범과 함께 내놓은 개정안에 2003년 방송광고 시간 연장과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시키면서 시민.학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은 2005년 문화관광부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다.

최근의 중간광고 논란은 지난해 말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TV의 중간광고.가상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불거졌다. 방송위원회는 올해 지상파DMB의 중간광고를 허용했으며 방송사들은 수신료 인상과 함께 오랜 시간 주장해온 중간광고 도입 추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말 정부가 2012년까지 아날로그방송을 끝낼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중간광고 도입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중간광고는 방송 초창기에 허용됐으나 1974년부터 금지됐다. 현재 스포츠중계와 영화 등 일부에 허용되고 있으며 케이블TV등에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