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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 탄력받나

정부, 악의적 비공개 처벌조항 반영 검토

김성후 기자  2007.10.24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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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4단체, TF 합의안 무력화 의도 경고

정부가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에 전향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쳐 정보공개법 개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행자부는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에서 다룬 쟁점사항을 정보공개법 개정안 초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 합의안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초안을 확정,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인사 9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보공개 TF는 지난 19일 7번째로 만나 2시간 30분이 넘도록 토론을 벌였다. 위원들은 태스크포스가 6차례 회의를 열어 만든 합의안을 행자부가 개정안 초안 조문에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쟁점들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쟁점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정보공개청구 예외 조항 삭제 △악의적 비공개 처벌조항 신설 △정보공개위원회 상설화 △정보목록 빠짐없는 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현행 유지 등 5가지.

대부분 위원들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분석 목적으로 수집·작성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정보공개법 4조3항의 삭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은 이 조항을 정보공개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반면 국정원 등은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워 삭제에 반발하고 있다.

위원들은 특히 공개대상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악의적 비공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자부가 위·변조에 대해서만 벌칙조항을 둔 채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따로 벌칙조항을 두지 않은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또 정보공개위원회 상설화의 경우 상임위원을 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보 목록은 빠짐없이 공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다만 문서제목, 번호, 작성자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이의신청 결정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0일로, 신청 기간을 최장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법조항 신설은 백지화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한국기자협회 추천으로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성재호 KBS 기자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공개하는 것이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태스크포스가 3개월여 논의를 통해 합의한 사안을 행자부가 충실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18일 언론계가 요구한 처벌규정 신설 등을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반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언론4단체는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를 예의 주시한다’라는 성명에서 “행정자치부가 한달이 넘도록 최종안을 내지 않고 있고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이 합의한 사항마저 부처 협의 과정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