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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내면 그만" 자료제출 거부

1백37개사중 유가부수 확인 6社·광고수입 공개 87社 그쳐

김성후 기자  2007.10.24 1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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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가 최근 1백37개 일간신문사의 2005년도 구독 및 광고수입, 자본내역, 주주현황 등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많은 신문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반쪽 공개’에 그쳤다.

이번 자료에서 구독수입이 공개된 신문사는 전체의 55.4%인 76개사에 불과했다. 광고수입은 87개사만 공개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상당수 신문사들의 자료는 ‘검증불가’였다. ‘검증불가’란 신고대상 신문사가 검증기관에 구독 및 광고수입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검증 거부 등으로 검증이 안 된 경우를 말한다.

과태료 2천만원 솜방망이 처벌
핵심 자료인 발행 및 유가 판매부수는 공개가 유보됐다. 신문발전위원회는 규모가 큰 신문사들이 부수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신문사의 부수 공개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발행 및 유가 판매부수를 공개대상에서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신문발전위 집계에 따르면 2005회계연도의 경우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성실 신고한 신문사는 각각 35개사, 28개사에 불과했다. 특히 중앙일간지 등 규모가 큰 신문들은 발행부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은 여기에 포함됐다.

유가 판매부수는 더욱 심각했다. 37개사를 검증했으나 6개사의 부수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대부분 신문사들이 지역별·지국별 부수, 지국현황 등 기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국 부수를 파악하지 않은 허위자료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불성실 또는 허위신고가 많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규정 때문. 신문법 43조(과태료)는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신문사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각오하면 불성실 또는 허위신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신문발전위 관계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광고수입 중앙사 제쳐
자료를 공개한 신문사 가운데 광고수입은 한겨레(3백73억), 부산일보(3백27억), 경향신문(3백15억), 문화일보(3백12억)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의 광고수입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인 경향신문, 문화일보 보다 많아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 신문사들은 구독료 수입보다는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의 경우 광고수입은 2백16억원인데 구독수입은 1억7천만원에 그쳐 광고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스포츠서울은 구독수입 1백47억원, 광고수입 1백62억원으로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신문은 자본이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됐다. 한국일보는 2005년말 자본잠식 규모가 2천1백92억원에 달했다. 세계일보는 9백억원, 경향신문 7백25억원, 국제신문 22억원, 광주일보 2백3억원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2006년 5월부터 일간신문 1백37개사로부터 2005 회계연도 자료를 신고받아 한국ABC협회와 정동회계법인에 위탁해 2007년 7월까지 검증을 마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