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2일 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가운데 보도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는 채널에 KTV(한국정책방송)와 NATV(국회방송), OUN(방송대학TV), 아리랑TV 등 4개 국공영 채널을 선정, 발표했다.
방송위는 이날 KTV, 국회방송, OUN, 아리랑TV 등 4곳에 대해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하는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증권 등 전문편성으로 허가를 받은 PP들 중 일반 뉴스를 내보내는 채널이 방송위 심의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가 등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예외 채널 고시를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중 별도의 ‘보도프로그램판정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방송법시행령에서는 유료방송 채널편성의 경우 경제, 스포츠, 연예 등 고유 분야를 다루는 주편성을 80%로 하고 오락과 교양 등 부편성을 20%로 제한해 보도프로그램을 금지했었다.
방송위 관계자는 “KTV 등 3개 PP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공공성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보도를 허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아리랑TV도 유일 해외 홍보 방송이라는 점을 고려, 부편성에서 보도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해 4월 ‘PP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의결, 발표했다. 또한 방송위는 지난해 10월27일 부편성 방송분야 제한관련 방송법을 개정, 보도개념 신설 및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부편성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방송위가 KTV, 국회방송, 아리랑TV, OUN 등 4개 국공영채널만 뉴스프로그램을 인정한데 대해 동아일보 등 일부언론은 “정부가 입맛에 맞는 보도를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