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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인 기사 전화 한 통에 날아가"

서울신문노조 "노진환 사장 편집권 침해 과도"

김성후 기자  2007.10.19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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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환 서울신문 사장이 자신의 친분에 따라 기사를 빼거나 축소를 지시하는 등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지부(지부장 박록삼)가 19일 밝혔다.

서울신문지부가 이날 펴낸 노보에 따르면 서울신문은 지난 10월9일자 5판 신문 4면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선친 일제 금융조합 서기 이력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정 후보의 선친이 1940년~1945년 일제의 수탈기구였던 금융조합 서기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앞부분에, 장남을 학비가 연 5천~6천만원에 이르는 미국 사립고에 유학시킨 호화 유학 논란을 뒤에 붙여 보도했다.

그러나 20판에서는 기사의 제목이 ‘2002년 대선경선 자금수수 의혹 침묵’으로 바뀌었다.

기사 구성도 5판에 없었던 ‘2000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 정 후보가 권노갑 고문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내용이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선친의 일제시대 이력 논란은 뒤로 밀렸고, 호화유학 논란은 누락됐다.

서울노보는 “이 기사가 20판에서 갑자기 바뀐 이유는 정 후보 측이 8일 밤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장은 편집국장단에게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대대적인 기사 수정에 대해 담당 기자는 단 한마디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보는 또 노 사장이 지난 9월19일자 ‘국회의원 학력 뻥튀기’ 탐사보도 중 미주리대 신문대학원에서 5개월 공부한 경력을 선관위 공보에는 수료로 밝혀 뻥튀기 의혹을 받은 대통합민주신당 김덕규 의원을 제외하라고 지시해 18일 5판 마감 직전 김 의원만 빠졌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학력 뻥튀기’ 의혹은 당시 17대 국회의원 2백99명을 대상으로 학력을 검증한 결과 10여명의 학력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으며 기사가 나간 뒤 보도에 언급됐던 국회의원 6명이 즉각 국회와 개인 홈페이지에 학력사항을 고치는 등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