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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 MATV 개정 반발

정통부 "매체선택권 보장"…CATV업계 "KT 특혜 정책"

김창남 기자  2007.10.17 1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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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TV종사자 1천여명(경찰 추산)은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정통부 앞에서 ‘SMATV특혜정책 철폐를 위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정보통신부가 ‘SMATV허용을 위한 MATV규칙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케이블TV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9일 공동주택 입주자가 텔레비전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위성방송수신(SMATV)이 가능토록 하는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MATV)’개정령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MATV를 통해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시청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주파수 대역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포함, 시청자매체선택권 보장과 매체 간 공정경쟁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통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는 비상기획단(단장 이덕선)을 구성,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서울 세종로 정통부 앞에서 ‘SMATV 특혜정책 철폐를 위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특히 비상기획단은 성명을 통해 △SMATV 정책 논의 중단 △방송법 역무 침해하는 KT비호 특혜정책 폐지 △KT 및 스카이라이프 편향정책 책임, 유영환 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는 한편, 10일 유영환 장관 앞으로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덕선 단장은 “매체선택권 등을 내세우고 있는 정통부의 논리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위한 작업을 마쳤으며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음달 4일부터 집회를 다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 정책은 국민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케이블TV의 억지주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MATV(Master Antenna Television)는 같은 건물이나 건물밀집 내의 TV수상기들을 연결시키는 단일 수신체계로, 하나의 본 안테나를 세우고 거기에서 TV 신호를 복수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분배해서 보는 수신방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