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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 유통시장 주도권 변화 예고

네이버 '7일후 기사 삭제'…한경닷컴과 계약 전망

김창남 기자  2007.10.17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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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와 네이버 간 ‘콘텐츠이용규칙’을 둘러싼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한경닷컴과 네이버의 기사공급 재계약 결과에 언론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온신협 회원사들의 재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언론사와 포털 간 뉴스콘텐츠 유통시장의 주도권 싸움에도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온신협은 지난 5일 ‘7일 이후 기사’에 대해 회원사 별도계약을 하되, 아웃링크와 별도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한경닷컴과 네이버 간 협상 결과가 온신협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한경닷컴은 7일 이후 기사에 대해 네이버 안에서 삭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검색의 경우 인덱스 정도만 남겨두는 것 등을 기본 골자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수섭 사장은 “네이버 법무팀에서 계약 조항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협상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기본 방향은 그동안 네이버가 뉴스유통을 독점했기 때문에 7일 이후 기사에 대해 삭제를 하는 대신 뉴스생산자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 보호와 관련, ‘불법적인 퍼가기’ 등 불법 복제와 배포를 막기 위해 네이버와 함께 기술적 장치 등을 마련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사 제목 옆에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의 로고를 배치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봤다.

현재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내용을 네이버에 보냈으며 이번 주쯤 네이버 법무팀에서 검토한 뒤 다시 한경닷컴에 보낼 예정이다.

네이버 역시 이번 계약과 관련, 뉴스 DB사용 기한을 분명히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협상 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과 달리 뉴스DB 사용 기한을 분명히 한다는 게 네이버의 기본 방침이며 기사생산 주체를 명확히 밝히는 방안과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해서도 상호 간 상당한 의견접근을 봤다”며 계약 임박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한 신문사 관계자는 “한경닷컴이 실리보단 명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네이버에서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7일 이후 기사에 대해 언론사들의 주도권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언론사만의 독자적인 행보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