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시행 2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사건 중 60%이상이 초상권 침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위원장 조준희)가 최근 발간한 계간 ‘언론중재’가을호에 따르면 초상권과 사생활 관련 보도로 인한 언론분쟁 1백96건을 분석한 결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사건은 1백23건으로 62.8%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피해자, 피의자 등 인적사항 공개’(42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건) ‘음성건’(8건) ‘성명권, 대화, 저작물 등’(6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직권조정결정수용 및 중재결정 등으로 언론중재위에서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72.9%로 같은 기간의 평균 피해규제율(61.0%) 대비 11.9%p 높게 나왔다.
분쟁대상을 매체별로 보면, 방송이 85건(5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문 47건(29.4%), 잡지 15건(9.4%), 뉴스통신 8건(5.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장성원 조사관은 “언론사로서는 부득이 일반인의 초상 및 업체의 상호를 노출하더라도 공익성이 크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확실하게 해서 그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