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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장 선거 12월 4일

운영위, 회비 미납 회원사는 대의원자격 박탈

민왕기 기자  2007.10.10 1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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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9일 오후 기자협회 소회의실에서 제7차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기협회장 선거일을 오는 12월4일로 결정했다. 이는 대통령선거 일정에 따른 것으로 선거일을 당초보다 10~15일 앞당긴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또 이날 주요 안건이었던 회장선거 운영규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협회장은 7명 내외의 선관위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장이 재출마할 경우 선관위 위원 구성에 관한 관련규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참석 위원 15명 중 11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운영위원회는 또 6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권리 및 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회장선거 운영규정 제16조(선거관리 사항) 4항(대의원 자격)에 의한 것으로 다음달 20일 전까지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사는 대의원 자격 및 선거권을 잃게 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3백43명 중 퇴직자 등 5명을 제외한 3백38명의 가입도 추인키로 했다.

또 충청타임즈의 신규 회원사 가입건은 승인, 동양일보의 재가입은 보류하기로 했으며 충청투데이의 충북본사 분리건은 부결됐다.

언론공제회 설립, 회원연수, 등반대회, 대의원대회 등 하반기 주요사업도 논의됐다. 운영위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베트남과 중국 기자대표단의 방한 등 국제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회원연수의 경우 올해도 SK 교보생명 연변과학시술대학에서 진행되며 1인당 학자금 및 체재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