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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등 '산 넘어 산'

언론 관련 주요 법안 정기국회 처리 전망

장우성 기자  2007.10.03 1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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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도 양당 입장차 뚜렷…IPTV 법제화 가능성 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주요 언론 관련 법안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KBS 수신료인상안, IPTV법, 신문법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정이 촉박해 의견 접근이 어려울 전망이다. 문화관광위 국정감사 일정이 이달 17일부터 11월4일까지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잡혀있다. 정기국회는 12월9일 폐회하기로 돼있으나 11월 25일에는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27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투표일은 19일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안

KBS 수신료 인상안 국회 처리는 시작부터 험난하다.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 고비를 넘긴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문화관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현 정연주 사장 체제 아래서는 수신료 인상안 상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도 일부 온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안건 상정을 일단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구식 의원은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안 안건 상정을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통합민주신당 간사 정청래 의원이 8일 예산안 심의 때 이 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역시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원장도 수신료 인상안이 KBS 이사회를 통과한 지난 7월 당직자 회의에서 “KBS의 처절한 자기혁신 없이 인상안을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 반대 방침은 확고하다.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측은 8일 상정을 위해 한나라당 측과 계속 간사 협의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민주신당의 한 문광위 관계자는 “우리 당 소속 의원은 대체로 KBS가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으나 수신료 인상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큰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의원의 우려가 있으나 의견을 시급히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PTV법
방송통신융합기구 논의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IPTV 법제화는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런 평가가 나온다.

이는 IPTV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의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기구통합 문제는 정치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IPTV법안 논의는 사업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서비스 권역 및 자회사 분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인식 차이가 남아있으나 시장점유율 규제와 권역 분리 등으로 합의안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특위가 4일 제5차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재웅)에서 7개 IPTV관련 법안만을 논의키로 하면서 IPTV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IPTV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구통합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기구통합법이 마무리 되고 IPTV의 허가 주체가 정해져야 실질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한 관계자는 “기구통합보다는 IPTV법이 좀 더 쉽게 합의안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용적인 부분이 합의되더라도 결국 허가 주체를 정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법 개정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쟁점이 첨예해 이번 회기 안에 결론을 내기 쉽지않을 전망이다. 양 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며 2일 1차 위원회가 열렸다.

개정안을 낸 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 측은 “헌재의 결정 정신을 살려 지적받은 조항만이라도 의견 접근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나라당 문광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하는데 경선 등 자체 일정으로 그럴 분위기가 못된다”며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으나 신문법은 특히 입장 차이가 뚜렷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신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대규모 신문 사업자’ 조항을 두며 뉴스통신·방송사의 신문 지분 30%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이 제출한 한나라당 개정안은 ‘전면 개정’에 가깝다. 뼈대는 위헌 결정을 받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점유율 20% 미만의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폐지하고 기능이 축소된 신문재단으로 통합하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