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2004년 언론노조의 총선투쟁기금으로 조합원당 2천원씩 1억2천4백만원을 모금한 뒤 17대 총선 창원을 선거구에 출마한 권영길 후보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일부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2003년 12월 말 투쟁기금 계좌로 입금된 3백만원을 월급 보전 명목으로 빼 생활비로 쓰는 등 2004년 6월 말까지 7차례에 걸쳐 1천2백6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노총 자금을 1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동당 천영세, 단병호 의원은 무혐의 처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검찰 기소에 유감을 나타내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치후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개악된 정치자금법의 자구에 지나치게 얽매인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신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혐의 역시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부담을 덜기 위해 언론노조 전 임원들에게 무리하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