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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동아 '수신료 보도' 신경전

KBS, 동아 상대 2억원 손배 소송

장우성 기자  2007.09.19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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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동아일보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통 신문이 방송에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두 언론사의 갈등은 두드러지는 편이다.

최근 KBS의 수신료 인상과 CCTV 계약 건에 대해 동아가 연일 비판적인 기사를 내놓으면서 KBS도 강경 대응 뜻을 밝혔다.

KBS는 동아일보가 10일자에 낸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의결을 강행했다”는 기사가 왜곡보도라며 “토론과정에서 일어난 의사들의 의견대립을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KBS가 27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방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동아 보도 대책 TF’를 꾸렸다. 법무, 기자, PD, 라디오 등 각 부문별 부장급들이 참여하는 TF에서 동아의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KBS는 “동아일보의 허위보도가 KBS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동아일보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 청구를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KBS의 한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의 편집권은 존중돼야겠지만 동아의 KBS 관련 보도는 왜곡의 도가 지나치다”며 “앞으로 회사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는 지난 6월13일 KBS 경영회의에서 수신료인상안이 확정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사설에서 수신료 인상 움직임을 비판했다. 동아는 6월26일자 사설 ‘KBS 수신료 올려달라는 말이 나오나’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는 선거 뒤로 미루는 게 옳다. KBS는 공정방송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뒤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물어도 늦지않다”고 비판했다. 관련된 외부 필자의 칼럼도 세차례다. 주요 신문 가운데서는 많지 않게 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 박효종 공동대표(서울대 교수)의 단독 인터뷰도 내보냈다.

KBS가 12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ARD ZDF 도이칠란트라디오 등 공영방송이 16개 주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방송사 재정상태 평가위원회(KEF)가 산정한 수신료 인상분을 주정부가 삭감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하자 동아는 다음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독일 언론과 여론의 비난이 거세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관련보도를 낸 신문은 동아가 유일했다.

양측의 대립은 수신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31일자에 “KBS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CCTV와 맺은 계약이 불평등하다는 논란이 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실었다. 이에 본보 지면을 통해 KBS의 반론과 동아일보의 재반론이 이어졌다.

동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동아 보도와 관련된 KBS의 반론을 들어봤으나 관점의 차이일 뿐 우리가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편집국 고유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보도할 뿐 KBS를 특별히 겨냥해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