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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포착? 성급한 판단?

문화 누드사진 게재 의문 증폭

민왕기 기자  2007.09.19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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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일보의 13일자 3면 PDF지면. 여론을 의식한 듯 오프라인과는 달리 사진을 삭제했다.  
 
쏟아지는 비난여론에도 ‘침묵’

“문화일보 누드사진 게재 왜?”

종합일간지인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사진을 게재한 것과 관련, 일선기자들 사이에서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일보가 “‘성로비’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성로비를 확신하는 보도를 한데 반해 “누드사진과 성로비의 연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줄곳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사실이 포착되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특성상 문화일보가 ‘까발리기식’ 보도를 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고 해당 언론사의 법조기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용식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선정성 부분에 대해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고 공익 또는 국민 알권리에 기여한 것이 더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궁색한 해명이라는 비판이다. 즉, 실질적인 정황 판단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것은 뭔가를 포착했거나 편집간부들이 심사숙고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신정아씨의 ‘성로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어떤 경로로 사진이 발견됐는지, 사진의 출처가 어디인지, 누가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도 밝히지 않아 근거없는 보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언론계에서는 “문화일보가 성로비 정황을 포착한 것이 사실이냐.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본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으며 “어느 선에서 게재가 결정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문화일보가 게재한 ‘신정아 누드사진’의 진위논란도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신정아씨가 최근 창간호를 낸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누드 사진이라고는 찍은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화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진은 필름 형태로 입수해 합성 사진일 수가 없다. 배경이 그대로 나가면 취재원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해, 미술팀이 수정을 가해 어색한 부분이 생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름도 합성·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누드사진 보도가 법정공방으로 갈지 언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명옥 변호사는 “신정아씨 누드사진 게재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하면 1백% 문화일보측이 패소할 것”이라며 “알몸사진을 게재했기 때문에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고 수억원 대의 배상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