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취재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에서 미봉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14일 기자가 공무원을 취재할 때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하고 면담취재 장소는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로 제한하는 조항을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에 응할 경우 정책홍보부서에 사전 협의하고 사후에 보고토록한 총리훈령 11조와 면담 취재장소를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로 제한한 12조가 삭제된다. 대신 실국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기자들의 면담 취재를 허용하고, 면담장소는 기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입기자가 국정홍보처에 등록을 의무화한 20조 규정은 기자들의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엠바고(보도유예) 문제는 각 부처가 담당기자들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의 브리핑 및 송고시설 운영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 현장 기자들과의 논의사항을 존중해 취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1백석 규모의 공동송고시설을 기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내 중심부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의 반발 기류는 여전하다. 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17일 기자협회 서울지역 지회장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안에 대한 보완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와 별관에 기사 송고실을 두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총리실, 교육부, 행정자치부, 통일부 등 5개 부처 출입 기자들도 17일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