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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보완책 발표

공무원 취재 사전 협의 삭제
통합브리핑 센터 설치 강행

김성후 기자  2007.09.14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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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공무원 취재 시 공보관실을 통해 사전 협의토록 하는 독소조항을 총리 훈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 부처 기자실을 통폐합하는 통합브리핑 센터 설치는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언론의 취재접근권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 훈령)’에 언론·시민단체·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에 응할 경우 정책홍보부서와 사전협의를 규정한 훈령 11조와 면담 취재장소를 통합브리핑 센터 접견실로 제한한 12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출입기자가 국정홍보처에 등록을 의무화한 20조 규정은 기자들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엠바고(보도유예) 문제는 각 부처가 담당기자들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언론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이 취재편의를 위해 요구해온 브리핑을 내실화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의 브리핑 및 송고시설 운영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 현장 기자들과의 논의사항을 존중해 취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별도로 100석 규모의 공동송고시설을 기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내 중심부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앞서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처 출입 기자제의 폐해를 없애고, 한 단계 높은 언론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했지만 불가피하게 갈등과 진통이 계속되어 왔다”며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취재 응대 의무를 명시해 취재지원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