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공무원에 대한 취재접근권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신당 대책의 핵심은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운영은 정부 방침대로 하되, 취재 시스템은 사실상 현재의 관행을 따르자는 사실상 중재안이다.
정동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가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정부에 정식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당은 취재접근권 문제의 경우 기자실의 합동브리핑센터 이전을 기자들이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총리훈령 11조, 12조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신당은 또 사전약속을 전제로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전화취재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약속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절차가 없도록 했다. 면담 장소는 실․국장 방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자실 부스 확대와 관련, 시내중심부에 100석 정도의 제3의 공동 송고시설 설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서울경찰청과 같은 브리핑룸 겸 공동 송고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합동브리핑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부 조치를 무산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기자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