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거 기사로 인한 언론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재단과 한겨레신문사 공동 주최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상 과거 기사로 인한 언론피해 현상과 대책’이란 토론회에서 한겨레 구본권 온라인뉴스팀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구 팀장은 “인터넷에서 사라지지 않고 유통되어 관련자가 기사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진실인 기사이지만 자신이 기사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도 이후 세월이 흐른 만큼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할 경우 이런 요청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기사가 특정 시기에 제한적으로 유통되다가 그 영향력이 점차 소멸하던 지난 시기와 달리 인터넷 시대에선 기사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언론피해가 생겨났다면 이를 구제할 새로운 사회적 틀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이를 해결할 사회적 합의 틀 마련은 간단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 팀장은 “언론사가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한 조정을 해주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마이크로필름이나 신문의 인쇄된 판형(PDF) 등 기록적 형태의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하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통되는 과거 기사는 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 언론의 보도매체로서의 기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청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경향신문 엄호동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동아일보와 네이버가 과거 기사에 대한 디지털화에 합의했듯이 각 신문사마다 보유했던 기사에 대한 DB화를 검토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한꺼번에 도래할 것”이라고 규정한 뒤 “언론사들이 이런 문제를 함께 공유·토론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