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5일 조선일보가 기자협회 김주언 고문과 미디어오늘 김종배 전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1심을 깨고 “김주언씨는 조선일보에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승복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설명은 사건의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종배 전 편집국장은 "직접 광범위한 조사를 해 허위보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주언 고문은 1998년 8∼9월 서울과 부산에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오보전시회를 개최하면서 1968년 당시 이승복군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전시, 이를 현장 취재도 하지 않은 오보라고 주장했다.
김종배 전 국장은 미디어오늘에 이승복군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는 기사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