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문화일보 ‘강안남자’가 선정성이 지나치다는 결정이 또 다시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귀호)는 지난달 30일 제8백1차(7·8월) 월례회의를 열어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내용 중 지난 7월19일자 24면 제1천6백80회 등 4회분에 대해 선정성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경고’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조철봉과 무모증인 여자 사기꾼의 성행위 장면 등을 선정적으로 묘사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위는 특혜 의혹이나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 비판을 받는 당사자 측의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9개사에 대해서도 “실천요강 4항(답변의 기회)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주의’를 환기했다.
연합뉴스 기사를 일부 인용해 지난 6월 제8백차 회의를 통해 ‘경고’ 결정을 받은 영남일보는 “표절이 아니다”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기각이 결정됐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기사부문에 ‘경고’ 39건, ‘주의’ 40건, 광고부문에 ‘주의’ 36건 등 모두 1백15건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