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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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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희롱의 위험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본보(8월29일자 7면) 기사를 보고 많은 기자들이 놀라워했다. 어느 언론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고 묻는가 하면 한 여기자는 우리 언론사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기자들은 한 경제지의 전 편집국장이 몇 년간 수 명의 여기자들을 성희롱하고도 그동안 밝혀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등의 기사 내용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냈다.
이처럼 언론사 내 여기자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남성위주의 언론사 문화가 큰 요인이다.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선배라는 이유로,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스스럼없이 성희롱에 준하는 언행이 일상화 되어버린 것.
또 남녀 모두 성희롱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노동관련 한 전문가는 “남성 위주의 문화와 함께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성인식은 상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말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은폐·축소에만 급급한 언론사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실제로 언론사들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과 처벌로 일관해왔다. 이번에 드러난 한 통신사와 경제지의 경우 처음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히려 피해를 입은 여기자들이 출입처에 불이익을 받거나 가해자에게 폭언을 당하는 형국인데도 언론사는 회사의 명예만을 따져 눈에 드러나는 처분을 피하려 했다.
언론사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년에 한번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에서 성희롱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는 언론사들이 태반이었다.
여기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더라도 두려움에 공개를 꺼려하는 것은 여기자들도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나아가 여기자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우선 언론사 내 실태조사를 실시해 성희롱 정도를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언론계는 일련의 성희롱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또 다른 성희롱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