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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적제도 / 경인일보 김무세 기자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경인일보 김무세 기자  2007.09.05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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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지적에 대한 낙후성’은 전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고리타분한 얘기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적은 백 년 동안 방치돼 온 수준이어서 이를 비판하는 기사만도 수백편이나 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지적기사를 써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어쩌면 당연했다. 더구나 지적이란 분야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여서 취재에 자신이 있던 것도 아니다. 내용 파악은 고사하고 소삭감점, 측지계, 불부합지 등 지적 분야의 기본용어라도 들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이유로 15회라는 방대한 시리즈에 들어갔다. 지적기사는 많았지만 대부분 단발성 문제제기에 그쳤고, 출입기자가 이 정도라면 일반 국민들은 문제의식조차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학계에서 출판된 저서 및 논문들을 읽어나가면서 지적에 대한 개념들을 익혀나가기 시작했다.

또 두 달여에 걸쳐 포천, 용인, 광주, 성남, 화성 등의 현장과 행자부, 대한지적공사, 토공, 주공 등의 공공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해가면서 지적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들을 모색해 나갔다.

사전준비가 모두 끝나고 시리즈가 시작되자 응원과 제보가 쇄도했다. 해당 분량이 이미 끝나 버려 기사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취재과정 중에 뜻밖의 에피소드도 들을 수 있었다. 화성시 시민 한 명이 ‘조상 땅 찾아주기’로 3백30㎡의 땅을 찾게 됐는데 이미 도로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2천여만 원의 소송비를 들여 승소, 토지보상비를 받게 됐는데 실측을 해보니 실제 토지면적은 30㎡에 불과하더라는 것이다. 토지보상비보다 소송비가 더 든 것이다.

물론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입법 과정이 번번이 좌절됐고, 또 의원 입법이 발의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이 취재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은 취재과정 중에 감내해야만 하는 어려움이었다.

어쨌든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력하나마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제시했다고 본다.

본 기사를 높게 평가해 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한다. 아울러 취재에 도움을 준 수많은 분들과 적지 않은 지면을 기꺼이 양보해 준 회사 선·후배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