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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언론 대화의 장 마련 촉구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4단체 성명 발표

김성후 기자  2007.08.29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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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언론의 합리적 비판 수용해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언론 간 대립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언론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4개 언론단체는 이날 ‘취재지원 기준안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취재지원안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 간 격한 대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정 언론단체 내부의 이견으로 중단된 정부와 언론단체 대표의 협의의 틀을 복원해 그 안에서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재지원 기준안 내용 중 공직자들이 홍보관리관실과 협의 뒤 취재에 응하게 하는 취재지원 기준안 제11조와 대면 취재 장소 제약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며 “여론을 충분히 파악한 후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조급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반발배경에 폐쇄적 취재 문화와 배타적 특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서는 안된다”며 “언론의 취재지원 방안에 대한 반대가 특권 고수로 비쳐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취재지원 방안 정략화를 경계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처리를 주문했다. 이들은 “언론자유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국회 합의로 정보공개법 개정안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언론계도 정보공개법 개정안 마련을 지원하고 국회 처리를 강도 높게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취재지원 기준안 논란에 대한 입장

- 정부는 언론들의 합리적인 비판 수용해야
- 이성적인 논의의 장 복원돼야
- 정부ㆍ언론계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박차 가해야
-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우선 처리해야
- 정치권은 취재지원 문제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정부의 취재지원 기준안 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언론 간의 대립과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지난 5월 말 정부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시행 입장을 밝혔을 때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협회, 프로듀서연합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문제점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취재 문제와 연관이 있는 언론단체들은 6월 17일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했다. 한 달여 동안 언론단체 대표들은 정부 당국자들과의 성실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언론단체는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취재 응대를 명문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정부는 구속력을 갖춘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지원 기준안 가운데 우려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지적은 마땅히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특히 취재지원 기준안 내용 중 공직자들이 홍보관리실과 협의 뒤 취재에 응하게 하는 취재지원 기준안 제11조와 대면 취재 장소 제약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 통폐합이 관건적 요소가 아니며 취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최근 논란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취재지원 기준안 제정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 간의 격한 대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언론노조, PD연합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의 장이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언론단체 대표와 정부가 유지해 오던 협의의 틀이 특정 언론단체 내부의 이견으로 중단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논의와 협상의 장이 복원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건설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취재 문화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의 반발 배경에 폐쇄적 취재 문화와 배타적 특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서는 안 된다. 기자실과 출입기자단의 문제는 지난 90년대부터 언론개혁 진영과 국민 대다수가 개혁을 촉구해온 사안이다. 이번의 갈등이, 취재 문화가 과거로 퇴행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셋째, 정치권은 취재지원방안 문제를 정략화해서는 안 된다. 언론 자유 수호를 운운하면서 싸잡아서 정부의 조치를 군사독재 시절의 언론통제로 매도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정치권은 먼저 취재지원 기준안을 면밀히 파악해 합당한 사항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정부로 하여금 개선토록 해야 한다. 따질 일은 따지고, 할 일은 해야 한다. 언론자유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 합의로 9월 정기 국회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처리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반인권•반언론자유 악법이자 정보 공개의 최대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철폐가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좌절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넷째, 언론계 역시 현재의 정보공개법 TF의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9월 정기 국회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언론도 대안 없는 ‘여론몰이 식’ 비난에 몰두만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정보공개법 개정안 마련을 지원하고, 국회 처리를 강도 높게 촉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언론단체와 정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 TF의 주요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개정안 국회 상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취재지원 기준안에 분명 우려할 만한 요소가 있다. 여론을 충분히 파악한 후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조급함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언론도 취재지원방안에 대한 반대가 특권 고수로 비춰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과 대권 주자들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논의할 것을 정부와 언론, 양측에 촉구한다. 정치권, 학계와 시민 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부탁드린다.

2007년 8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