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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사건 재심 결정

장우성 기자  2007.08.29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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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족일보’ 사건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사형을 선고받은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조 사장의 동생 용준씨는 지난해 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 사장에 대한 사형집행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올해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961년 혁명재판부는 조 사장이 북한의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친북활동을 했다며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