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출입처별 기자들과 단체들의 ‘취재제한 반대 성명’이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취재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측은 취재접근권 부문에서 기자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에는 홍보관리관실 경유를 의무화하지 않고 기자들의 개별 전화 취재, 사전 약속을 통한 사무실 방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서의 경우도 종전 취재방식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출입 기자는 “경찰청이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자단이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국정홍보처는 최근 논란을 부른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일부 수정할 뜻을 비쳤다.
김창호 홍보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취재지원과 관련한 실용적인 부분은 계속 검토 중이고, 각 부처와 언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훈령의 보완을 위해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재제한’을 반대하는 성명은 계속 이어졌다. 건설교통부 기자단은 28일 2차 성명을 내고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구체적인 지침이나 매뉴얼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기사송고실을 떠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국정홍보처장 또는 건교부 장관이 현 수준 이상의 취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하면 추후 논의해보겠다”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사송고실을 강제 폐쇄하더라도 끝까지 남아 취재할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 출입기자들도 27일 성명에서 △사전 취재신청 지침의 즉시 철회 △국정홍보처 중심의 등록 기자제 폐지 △엠바고는 각 부처와 출입기자들의 자율적 협의에 맡기고 국정홍보처는 관여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