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0일 ‘비비케이(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는 기사를 실은 한겨레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비비케이는 김경준씨가 전액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본인은 단 한주의 주식도 보유한 적이 없다”며 “이는 김씨가 2001년 금융감독원에 낸 진술서에도 명확히 진술한 바 있는 등 김씨의 주장은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겨레는 김씨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해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로 50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일부인 5천만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8월17일자에 비비케이 사건의 핵심인 김경준씨의 주장을 토대로 “김씨가 ‘㈜다스가 비비케이에 투자했다는 1백90억원은 엠비 리(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돈이며, 비비케이·엘케이이뱅크(LKe뱅크), 이뱅크증권중개 등 세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