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김용주 사무총장이 오는 22일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에 대한 법적 고찰’이란 논문으로 서울시립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김 사무총장은 기존 연구가 미국 중심의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연구인 점에 착안, 미국뿐만 아니라 대륙법 계통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의 ADR를 비교·분석해 언론분쟁조정제도와 언론중재위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논문을 통해 “언론분쟁조정제도는 언론분쟁 일반을 해결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언론보도피해 관련 종합적인 분쟁해결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먼저 조정사건 대상 범위가 좀 더 명확해져야 하고, 동시에 필요한 영역들이 추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언론분쟁조정제도의 발전과 성공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제고에 달려있다”며 “차제에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