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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매니페스토 보도매뉴얼' 발간

운동 정착·확산 위한 언론 역할 강조…내달초 세미나

장우성 기자  2007.08.16 1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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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가 한국언론재단 지원으로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매니페스토 보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펴낸다.

16일 발간 예정인 ‘매뉴얼’은 언론이 매니페스토를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지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기자협회는 발간사에서 “기자협회가 본서를 발간한 데는 다른 어느 해보다 2007년 대통령선거가 정책중심 선거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며 “과거 선거보도가 정쟁과 이해득실 따지기에만 집중되었다는 점, 2006년 이후 각 언론사가 다루고 있는 ‘매니페스토’ 관련 보도가 표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반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다음 대통령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졌는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5년 동안 어떤 사회를 만들려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은 제대로 세워져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썼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이뤄져있다. 제1장 ‘매니페스토의 의미와 이해’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의 및 기원, 우리나라에서의 사례 등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언론의 선거보도를 △승패에 집착한 경마식 보도 △가십성, 지엽말단적 말실수, 해프닝 등에 초점을 맞춘 보도 △정파적 보도태도 등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매니페스토를 실현하기 위해서 언론,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역할-매니페스토 보도’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목하면서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한 미니홈피, UCC 등도 사전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0분 토론’을 예로 “방송을 통해 전달된 후보자들의 토론이나 인터뷰 내용들은 사실여부를 검증한 뒤에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

제2장 ‘케이스 스터디, 5.31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에서는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매니페스토 운동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약발표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언론이 매니페스토 운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대적으로 캠페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장 ‘매니페스토와 보도’에서는 매니페스토 보도를 △정치인의 대선 출마 선언과 당내 내부 경선 완료 △당내 경선 완료 뒤부터 선거고시일 전까지 △선거고시 일부터 투표일까지 3가지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4장에는 지난 5월31일 한국언론재단 초청으로 방문한 도쿄신문 카나이 타츠키 기자의 강연을 ‘매니페스토 보도를 위한 10가지 제언’으로 요약했다.

부록으로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압승한 2005년 일본 총선거의 각 당 별 매니페스토 총평, 일본 주요신문의 참의원 선거보도 등이 실렸다.

‘매뉴얼’은 기자협회 언론연구소 김주언 소장, 인제대 김창룡 교수(언론정치학부), 이홍천씨(일본 게이오대 박사과정)가 집필했다. 비매품이며 각 회원사에 배포된다.

한편 기자협회는 9월초에 매니페스토 보도 관련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