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동아 압수수색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30일 오전 협의에서 신동아 기자 이메일 압수수색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동아일보 측은 검찰이 요청하면 취재원 보호 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검토해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관련 재판에 신동아의 해당 기자가 증인으로 나와 줄 것을 요구했으나 “증인신문 등 법적절차는 기자 개인의 판단과 양식에 따른다”는 데 동의했다.
동아일보 기자 약 90명은 이날 새벽 협의 내용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아일보와 검찰 양측은 26일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을 첫 시도한 이후 계속해서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30일 검찰의 동아일보 압수수색 시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중단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 시도는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취재원 보호가 명시돼있다”며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우리가 선언한 윤리강령을 위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임된 역할을 무시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선진국에서는 언론사 압수수색을 국가안보 위협 등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 보도로 관련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다음은 기자협회 성명 전문이다.
-취재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목사 수사보고서와 관련 검찰의 지난 26, 27일 동아일보사 압수수색 시도를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같은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검찰의 요구에 따라 취재원을 공개한다면 누가 언론의 취재요청에 응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용의자도 아닌 기자들의 메일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기자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위해 제정된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취재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우리가 선언한 윤리강령을 위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임된 역할을 무시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언론사 압수수색을 국가안보 위협 등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던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공익을 위배하지 않는 수사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의 기본 소명이 권력에 의해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기자들 스스로도 이를 소홀히 다뤄선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7년 7월 30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