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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신동아 기자의 이메일 압수수색을 위해 동아일보 광화문 사옥 7층 전산기획팀으로 들어가려 하자 기자들이 막아서고 있다.(사진제공=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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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1명은 27일 오후 6시 동아일보 광화문 사옥을 찾아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다. 동아일보․신동아 기자 60여명은 7층 전산기획팀에 들어가려는 검찰관계자들을 저지했다. 양측은 한때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다.
동아일보 사옥 주변에는 전경도 배치됐다.
검찰 측은 긴장이 계속되자 7시 이후 대책을 논의하자고 일단 물러서 동아일보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동아일보 측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6일에는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중앙정보부가 작성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알렸다는 '최태민 목사 보고서'를 보도한 신동아 기자들의 이메일을 열람하려 했으나 기자들의 저항으로 실패한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은 "검찰의 요구는 기자의 생명인 취재원을 밝히라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방법을 통해 밝혀내야지 기자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