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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김창남 기자  2007.07.26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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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4일 문화일보사 등이 낸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심판 회부키로 했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전문에 따라 2007헌마775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일보(사장 이병규)는 지난 10일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과 관련 “취재 및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문화일보 기자 4명, 독자 5명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