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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위원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

허찬회 수석부위원장 "내가 권한대행 해야"
최창규 권한대행 "중앙위서 허 수석도 동의"

장우성 기자  2007.07.24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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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안 위원장이 재신임에 실패해 보궐선거를 앞둔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위원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노조 허찬회 수석부위원장이 “이준안 위원장을 불신임하면서 최장규 부위원장을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최창규 위원장 권한대행이 반박하고 나섰다.

허찬회 수석부위원장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노조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의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최창규 부위원장이 계속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허 수석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규약 위반을 주도한 최상재 SBS 본부장 등에 상응하는 징계를 추진할 것이며 허락없이 조합비를 지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회계부정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언론노조가 소수의 관료화된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조합원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창규 위원장 권한대행은 24일 허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20일 중앙위원회 때 위원장 권한대행 선임대상에서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다는 것을 허찬회 수석부위원장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허 수석부위원장의 “언론노조가 회계부정을 덮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에는 "조직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창규 권한대행은 “허 수석부위원장이 6월 이후 사무실에도 거의 출근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역할조차 하지 않았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면 복귀해서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을 누가 맡아야 할지 규약 해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준안 전 위원장의 재신임 투표 자체가 규약에는 없는 정치적 판단이며 유래가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논란 속에서도 언론노조는 자체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궐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영식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당사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언론노조가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20일 중앙위원회에서 이준안 위원장의 재신임을 부결하고 최창규 부위원장을 권한대행으로 선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