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기자협회 제29회 기자포럼에서 ‘대전 법조 사건과 한국 언론·표현의 현실’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맡아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던 인제대 김창룡 교수(언론정치학부)가 13일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이날 “논평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나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판결을 존중,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학자적 양심으로 비판했을 뿐”이라며 “재판부도 판결의 논평에 대해서는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정당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 7월10일 대전에서 있었던 기자포럼의 발제 내용 중 일부가 문제 있다는 이유로 대전 법조 비리사건 당사자인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형사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1억원의 민사소송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