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논쟁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가 13일 개최한 IPTV 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위한 IPTV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된 내용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서비스 이행 및 공정경쟁 방법에 대해서는 확연한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IPTV서비스가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케이블TV업계와 제3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통신업계 간의 대립이 첨예했다. 또 상대방에게 “독점적 지배사업자”라고 규정하면서 권역, 규제, 망 개방 등의 문제에서 독점의 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오지철 회장은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디지털케이블TV와 IPTV는 유선을 기반한 유료TV로 소비자 입장에선 다른 게 없다”며 “IPTV가 방송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KT 윤종록 부사장은 “IPTV와 디지털케이블TV는 현재 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라며 “IPTV와 관련한 전세계 특허의 45%를 한국이 갖고 있지만 3년째 법제화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며 미래 지향적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제3의 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자회사 분리 및 망 개방에 관한 논란도 여전했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는 “KT가 망과 관로를 갖고 있고, 다른 IPTV 사업자는 KT의 망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KT가 공정경쟁을 위해 자회사로 분리하는 게 맞다” 말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는 “IPTV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발생할지 여부는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할 수 없어 자회사 분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진입규제를 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보고 나서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를 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녹색소비자연합 전응휘 정책위원은 케이블TV SO의 독점적 지위를 비판했다.
전 위원은 “소비자들은 IPTV에 대해 잘 모르지만 케이블TV에 대해서는 채널변경을 통한 시청료 인상, 공시청 안테나 무단훼손, 일반채널을 프리미엄 채널로 무단 변경 등 독점의 폐해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며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요구는 강력한 사업자가 들어와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IPTV 사업에 많은 사업자가 뛰어들면 그로 인한 가격과 품질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인 만큼 망 없는 사업자들까지 경쟁에 뛰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방통특위 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유승희 의원, 김재홍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정보미디어사업법안’,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개 법안이 새로 상정됐다.
방통특위는 18일 이들 법안들과 함께 지난 9일 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 통합민주당 손봉숙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