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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위원장 재신임 어떻게 되나

"물러날 사유 아니다" "판단착오로 조직 위기" 찬반 엇갈려

장우성 기자  2007.07.17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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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준안)이 20일 중앙위원회에서 이준안 위원장의 재신임을 묻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준안 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재신임을 20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고 직권 상정했다.

언론노조 안팎에서는 회계부정사태에 이은 이 위원장의 검찰 고발로 수사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까지 번지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탓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예상보다 파장이 커지고 안팎으로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자 리더십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신임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는 말이다.

재신임에 대한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재신임에 실패할 경우 지도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회계부정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실상의 기능이 마비된 언론노조가 위원장 공백까지 맞을 경우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현안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문사 지부의 한 조합원은 “이준안 위원장이 성급히 검찰 고발을 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시급한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을 하루바삐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위원장의 재신임 안건 상정은 그간의 잡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직을 수행하겠으니 정치적으로 추인해달라는 뜻”이라며 “위원장 교체가 지도력의 회복을 가져오기도 힘들고, 그간의 절차상 문제가 물러나야 할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잘못된 판단으로 조직을 위기에 빠뜨린 만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 중앙위원은 “위원장 개인의 판단 착오로 전체 조직은 물론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에게까지 큰 상처를 입혔다”며 “공백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위원장과 함께 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준안 위원장이 공을 중앙위원들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중앙위원은 “‘신임이 돼도 부담, 안돼도 부담’이라서 중앙위원으로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며 “위원장이 스스로 용퇴하고, 신임 집행부가 잘 꾸려질 수 있도록 백의종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규약과 규정에는 재신임 투표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다. 임원의 경우 대의원 3분의1 발의와 과반수 출석, 3분의 2 가결로 탄핵을 결정하게끔 돼있다. 중앙위에서 재신임이 되지 않을 경우 대의원대회를 통한 탄핵 발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위원장이 중앙위 결정을 받아들여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위는 20일 서울 성균관 유림회관 지하1층 예림회관에서 열린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