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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MBC 파문, 해당기자 인사위 회부

해외취재 지원 윤리강령 위반 적용

정호윤 기자  2007.07.15 1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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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강릉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관광에 골프 의혹까지'  
과테말라 IOC총회 기간 중 관광과 골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릉MBC 보도부 A부장에 대해 강릉MBC가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강릉MBC(사장 조승필)는 13일 노사대표 각 2명씩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A부장 등 취재진이 ‘해외 취재 시 체재 경비는 회사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자체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 문제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하지만 A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 골프를 즐긴 것 등은 적용되는 윤리강령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A부장이 보도부장직을 수행하며 자사 후배기자들이 이 문제를 취재하는 것에 대해 유무형의 압력을 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를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엽 강릉MBC 노조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만 할 뿐 징계권이 없다”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회사 차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6일 열릴 인사위원회엔 강릉MBC 경영국장이 위원장으로, 보직 국·부장들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A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 달 9일까지 강릉시로부터 4백여만원의 경비를 지원 받아 과테말라 IOC총회에 취재진으로 참석, 관광과 골프를 즐긴 뒤 이를 취재하는 자사 후배기자들에게 압력을 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