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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반론보도, 지면사용료 물어야"

서울고법 "동아․중앙에 1천만원 지급" 판결

장우성 기자  2007.07.13 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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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반론보도를 실을 경우 그 지면에 광고를 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만큼 반론청구자가 언론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12일 ‘이용호 게이트’로 유죄판결을 받은 여운환씨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씨의 반론보도와, 청구가 기각됐다는 기사에 할애될 지면 크기에 광고를 실어 얻을 수 있는 수익 1천만원을 두 신문사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씨의 반론보도 내용은 모두 허위인 데다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만큼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반론보도 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는 배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2001년 9월 ‘이용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 여운환씨의 로비의혹을 보도했다. 여씨는 반론보도청구소송을 내 이듬해 2월 두 신문에 반론보도문을 실었으나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동아․중앙 두 신문은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거짓 내용으로 반론보도 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보호 밖에 있다"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