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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협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협의한 '공동발표문(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사진은 운영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정일용 회장. | ||
기자협회는 취재환경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범 KBS 지회장)가 작성한 ‘취재환경개선안’도 채택했다. 정부와의 협상창구는 박상범 특위 위원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특위의 공동발표문(안) 수용 불가 결정을 참석자 20명 가운데 1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거수로 이뤄져 반대 및 기권 의견은 따로 계산되지 않았다. 특위의 ‘취재환경개선안’은 참석자 20명 가운데 15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위는 공동발표문 수용 불가가 결정됐으나 자체적으로 만든 취재환경개선안을 갖고 정부와 협의를 계속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특위의 취재환경개선안은 정보공개법 개정 대책, 대면접촉권 확보, 수사기관 기자실 전면개방에 따른 보완책 등으로 구성돼있다.
박상범 특위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부와의 추가협의를 원하지만 끝내 협의를 거부하면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과 함께 기자들의 비폭력 저항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특위가 5일 공동발표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 언론인공제회 설립추진위 발족 △회비 체납 회원사 문제 △시사저널에 대한 징계와 퇴직 기자들의 회원 승계 등도 의결 안건으로 올랐다.
언론인공제회 설립추진위원회는 이견없이 통과돼 기자협회 창립 43주년인 8월17일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발족 6개월 이상 회비 체납 회원사는 사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편집권을 침해한 회원사의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시사저널에 대한 징계와 퇴직한 기자들의 회원자격 승계를 논의했으나 현재 양측이 벌이고 있는 협상이 끝난 이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