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대선주자 이명박 전 시장 친인척의 (주)다스의 뉴타운 개발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다른 신문들은 즉각 일요신문의 보도를 인용, 대서특필했다. 조선일보 등은 출처를 밝혔지만 향후 보도에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일부 언론들은 오히려 반론을 비중있게 다뤄 특종을 축소하기도 했다.
일요신문은 지난 4월6일에도 전재용, 박상아 관련 기사를 단독 보도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일요신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지난 2월 이혼했으며 탤런트 박상아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최초로 보도 했다.
그러나 북미 한인방송인 ‘라디오코리아’가 일요신문을 인용 보도한 것을 국내 스포츠신문이 재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 출처를 라디오코리아라고 적거나 아예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베껴 적기도 했다.
이같은 예는 전문지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흔하지 않지만 종합일간지의 보도를 베껴 적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례도 있다.
농업관련 전문지인 ‘농민신문’의 경우에는 농업상품, 시스템 개발 관련 단독보도가 통신사와 지방신문들에 의해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오래된 사례이지만 지난 2005년 ‘가공용’으로만 팔수 있도록 한 중국 수입쌀이 국내 쌀과 섞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농민신문의 보도는 대표적 특종 기사였지만 언론들은 검찰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후 보도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일보의 경우에도 지난달 16일 이명박 후보의 위장 전입관련 보도를 1면 사이드로 단독 보도했으나 다른 언론들은 이를 인용하면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 정도로만 처리하기도 했다.
일요신문 한 기자는 “일간지 기자들 입장에서는 ‘물 먹었다’고 생각해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주간매체라서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며 “뻗치기까지 하면서 애써 취재한 것을 다른 언론사가 살짝 살만 붙여 자사 기사로 보도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