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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KBS 저작권 다툼 '각하'

정호윤 기자  2007.07.11 1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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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온라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뉴시스가 KBS를 형사 고발한 것(본보 5월2일자 7면)에 대해 검찰이 각하처분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검 장상귀 검사는 지난달 26일 뉴시스가 KBS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심리를 거절한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을 했다.

KBS 관계자에 따르면 “6월7일 남부지검에 출두해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2일 검찰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우편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뉴시스는 지난 4월말 KBS가 자사가 지닌 로이터 사진의 온라인 전송·판매권을 무시하고 27개월여동안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혐의로 KBS를 형사고발 했다.

이 사건은 2차례 경찰조사를 마친 뒤 5월28일 검찰로 송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시스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의아하고 불만족스럽다”며 “정식 저작권을 갖고 있는 로이터가 직접 소송에 나서는 등 로이터 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