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 “개별사와 협의, 단가 낮출 수도”
뉴스뱅크 “합리적 파트너십 형성이 골자”
11개 온라인 신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한기봉·이하 온신협)가 포털사이트에 제시한 ‘콘텐츠 이용규칙’에 대해 네이버 최휘영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6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최 대표는 4일 일간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7일 보관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합의안을 내세우면)기존의 콘텐츠 제공 단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홍보팀 관계자는 “(최 대표가) 여러 말을 하는 과정에서 ‘온신협이 아니라 개별 언론사와 계약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며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마치 온신협의 요구를 묵살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콘텐츠 제공 단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는 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와 계약하는 개별 언론사가 온신협의 요구에 따라야만 한다면 우리의 데이터가 대폭 줄어들 것이므로 단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 대표의 발언은 온신협이 포털에 뉴스 검색 기간을 과거 7일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포털사 대표가 개별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온신협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단가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온신협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온신협 관계자는 “최휘영 대표가 온신협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며 최 대표의 입장이 전체 포털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대응방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콘텐츠 이용규칙’을 만들어 포털에 공문을 보낼 당시 회원사들이 향후 계약에서 규칙안을 포털 측에 요구하기로 동의한 이상 개별 언론사들의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지켜보고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지난달 말로 계약이 끝난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의 계약 방향이 향후 온신협의 대응책은 물론 회원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온신협의 제안에 대한 네이버의 거부는 향후 전개될 뉴스뱅크와의 계약과도 밀접하게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뱅크의 콘텐츠 이용규칙도 △포털사이트의 언론사 콘텐츠 원본 수정 금지 △뉴스 페이지 영역에서만 서비스 가능 △7일 경과한 기사는 DB에서 삭제 △콘텐츠 전송방식의 표준화에 응할 것 등을 담고 있어 온신협의 ‘콘텐츠 이용규칙’과 흡사하다.
뉴스뱅크는 최근 온라인 광고 공동사업을 네이버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공급 및 온라인 광고 공동사업을 포괄하는 뉴스뱅크의 제안은 콘텐츠에 연결된 온라인 광고 수익을 포털과 나누는 것이 주 내용이지만, 언론사가 포털사와 미래 공동 사업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취지는 물론 언론사 개별 계약과 더불어 포털과의 파트너십 관계 정립, 뉴스 저작권 등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포털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뱅크 실무협의자는 “현재 포털과는 콘텐츠 판매 계약을 하고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간 갑과 을의 관계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이번 제안은 생산자와 유통사업자간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합리적인 파트너십을 형성, 유통사업자(포털)는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이번 사업의 골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7일 제한제’나 복제 금지 등은 공동사업모델로서 협의할 때 조정이 가능하다”며 “그렇지만 포털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