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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지주회사 전환 재추진 탄력

방송법 개정안 통과·귀뚜라미측 주식 매각

이대혁 기자  2007.07.11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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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반갑지만 여전히 신중히 처리할 사항”

SBS(사장 하금열)가 지주회사 전환 재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 안에 반대했던 주주 (주)귀뚜라미 측이 4일 7%에 달하는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주)귀뚜라미는 이날 소유지분 15.01%중 7%를 기관투자가와 일부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총회 당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다른 주주들과 우호관계를 형성, 지주회사 전환을 반대했던 (주)귀뚜라미의 이번 매각은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국회는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사업자간 겸영과 주식·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여러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지 못하게 한 이 법의 통과는 전주방송과 대구방송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귀뚜라미와 일부 SBS 주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SBS의 지주회사 전환은 전체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안건이라 지난 3월 주주총회 당시 (주)귀뚜라미와 일진 등은 SBS 지분 38.59%를 공동으로 보유함으로써 회사 분할 안건을 무산시켰다.

그러나 (주)귀뚜라미 측의 주식 매각만으로도 이들의 우호 지분이 31%대로 떨어졌으며 이는 전체 지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더욱이 SBS노조는 (주)귀뚜라미가 주식을 매각한 기관투자가가 지난 3월 지주회사 전환에 찬성한 주주였기 때문에 재추진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SBS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로 민영방송이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SBS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측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법의 통과와 (주)귀뚜라미의 주식 매각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낙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SBS 최영범 정책팀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법”이라면서 “아직 유예기간이 있고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법의 효과를 바랄 수 있어 지주회사 전환은 신중히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SBS는 지난 2004년 말 재허가를 받은 이후 회사, 노조, 시민단체로 구성된 ‘SBS 민영방송특별위원회’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지적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지주회사제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