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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힐 듯 잡히지 않는 IPTV 법안

부처간 입장차 여전…13일 공청회·18일 전체회의 주목

이대혁 기자  2007.07.11 1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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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이하 방통특위)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창선·손봉숙·서상기 의원이 제출한 3개 IPTV 법안을 상정했지만, 또 다시 방송계와 통신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9일 전체회의에서는 특위 위원들 외에도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조창현 방송위원회 위원장,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 신철식 국무조정실 차장 등이 참석, IPTV와 관련한 각 부처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여전히 방송계와 통신, 사업자간의 이견이 그대로 되풀이된 회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홍창선 의원이 발의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광대역법안)’, 손봉숙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개정안), 서상기 의원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디지털미디어법안)’ 등 3개 법안이 대체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법안에 나타나듯 방송계의 의견을 반영한 손봉숙 의원의 방송법개정안과 통신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홍창선, 서상기 의원의 법안은 IPTV 정의 및 성격, 사업자분류, 겸영제한, 사업권역, 규제방법 등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손봉숙 의원의 방송법개정안은 IPTV와 거의 동일한 서비스인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입법이 아닌 방송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홍창선 의원의 광대역법안과 서상기 의원의 디지털미디어법안은 IPTV를 새로운 융합 매체로 규정함으로써 방송법이 아닌 제3의 입법안으로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PTV에 대한 성격 및 정의가 법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나 사업자분류, 사업권역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손의원의 방송법개정안은 현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동일한 서비스기 때문에 동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대부분 방송법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사업권역도 77개 지역으로 나눴다. 또 멀티미디어방송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IPTV를 포괄하고 있으며 IPTV 사업을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전송망사업으로 분류했다.

홍의원의 광대역법안은 규제기구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되 통합 전까지 방송위와 정통부 양 기관이 맡도록 했다. 사업권역은 전국권역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분류를 IPTV 방송사업과 콘텐츠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의원의 디지털미디어법안의 규제기구는 현행 방송위 및 정통부로 하되 새로운 통합기구가 발족돼 새 법률로 대체되기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권역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특색이다. IPTV 사업을 디지털미디어서비스전송사업 및 디지털미디어서비스콘텐츠사업 2가지로 분류, 이원화한 점에서는 광대역서비스와 비슷하지만 콘텐츠 사업 영역에서 등록 혹은 승인을 받아 콘텐츠사업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했다.

소유제한의 측면에서 광대역법안과 디지털미디어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IPTV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반면,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SO의 규정처럼 33%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입장도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정통부 노준형 장관은 IPTV가 채널을 갖지 않으므로 방송법의 적용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방송위원회 조창현 위원장은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와 직접 경쟁되므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조창현 위원장은 “제3의 법에 의해 IPTV 법이 통과되면 사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케이블방송에 비해 훨씬 낮은 만큼 이에 대한 규제도 당연히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PTV법안뿐만 아니라 기구통합법안의 동시처리에 관해서도 논의됐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방송위와 정통부의 협의가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도 방송위와 정통부의 관할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골자다.

방통특위는 13일 IPTV와 관련한 공청회를 거쳐 18일 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IPTV 법제화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18일 예정된 2차 대체토론에서 지난 2일 이광철 의원이 발의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법안’까지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을 마련한 의원들이 각각 다른 입장이지만 모두 ‘IPTV 서비스가 법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동감하고 있어 향후 입장차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방송계 및 통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