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사장 이병규)는 10일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취재 및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언론사로서 문화일보뿐만 아니라 문화일보 기자 4명과 독자 5명이 포함됐으며 이석연 변호사 등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들은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문화일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정부 방침은 각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그 중에서도 취재·보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어 이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는 ‘보도 및 취재의 자유 침해’에 대해선 “정부 방침은 언론의 취재원에의 접근을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 즉 공권력 작용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기관과 언론종사자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 “언론기관과 기자의 취재활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이 사건 정부 방침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소원은 접수일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은 아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