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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등장으로 기존 언론 타격, 기자 위상 하락 안타까워"

마리오 구아스토니 프랑스 기자노조 위원장

이대혁 기자  2007.07.04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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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오 구아스토니 위원장  
 
“기자는 ‘기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신이 작성한 모든 기사들에 대해 그것을 익명으로 쓴 경우라도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프랑스 기자노조(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이하 SNJ)가 1918년 제정한 프랑스기자헌장의 제1조다. 기자의 책임을 가장 먼저 강조한 것으로 SNJ는 이를 바탕으로 1935년 국회에서 ‘기자 위상 정립 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우파 정권에서 비준을 받은 것으로 여전히 프랑스 기자들은 이 일을 ‘프랑스 민주주의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SNJ의 마리오 구아스토니(Mario Guastoni) 위원장을 만나 프랑스 기자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들어봤다.

-1935년 당시 우파 정부로부터 받은 국회 인준의 의미는 무엇인가?
1935년 당시 기자노조 위원장이었던 죠루쥬 브르동(Georges BOURDON; 프랑스 언론인들의 위상을 정립시킨 인물)씨는 당시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프랑스 기자의 위상에 대한 국회 인준을 얻어냈다.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기자들이 근무 시간을 취재일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는 점이다. 기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35년 국회 인준을 통해 정립된 기자의 위상이 최초 인준 이후 오늘날까지 별다른 개정이 없다는 점은 기자 위상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은 무엇이 있는가?
프랑스 언론사 전반에 대해 대략 5억유로(6천억 원)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신문사에 대한 용지 지원과 수천, 수만에 달하는 신문 및 잡지사들에 대한 우편 발송비 지원 등이 대부분이다. 기자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기자들에게는 연간 최대7천6백50유로(1천만원)의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즉, 기자들은 연간 소득 중 7천6백50유로를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현 사르코지(Sarcozy) 정부의 언론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SNJ의 대응은?
현 정부의 언론사 특별히 TV방송국에 대한 일부 정책은 비판의 대상이 될 소지가 다소 존재한다. 국영 TV 방송국인 France Television사의 운영진에 자신의 대선 조직 대변인이었던 인사를 임명한 것을 들 수 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이번처럼 측근 정치인을 직접 임명한 예는 보기 힘들다.
기자노조의 입장은 가급적이면 정치인이 국영방송국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언론 자율권 보호 차원에서 우려될 수 있기에 배제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뉴미디어 시대에 있어 기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며 SNJ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인터넷 매체들의 등장과 관련해 기자가 아니더라도 기사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이뤄졌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주어지는 정보들이 진실 되며 충분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의 문제가 등장한다. 정보의 진실성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뉴미디어를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정보의 제공 공간이 확대된 뉴미디어 시대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프랑스 내에서 기자들의 위상은 어떠한가?
여전히 프랑스 젊은이 중에서는 기자를 꿈꾸는 이들이 많은 편이다. 문제는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하며, 그 기간도 다른 직업들에 비해 길다. 가판 판매 중심의 신문사 특성상 부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프랑스 신문사로부터 6년간의 학업기간을 보상할 만한 임금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게다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점점 기존 언론사들의 재정적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모든 면에서 기자들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프랑스 전체 직업군에서의 기자 위상은 안타깝지만 중간 정도가 아닐까 평가한다.

-현재 SNJ의 큰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기사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향후 기자노조가 신문발행자, 언론사주연합 등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중대한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기자노조가 기자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취재원 보호 권리’이다. 솔직히 필요시 기자들에게 취재원 공개를 요구하는 프랑스 정부의 현실은 기자 취재 자유 차원에서 볼 때 다른 유럽 국가 정부들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어 자율 취재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