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있는데 법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IPTV 서비스가 연내 가능할지 또 다시 방송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이하 방통특위)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들의 합의로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의된 IPTV관련 법안들을 포함해 6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심사될 법안에는 최근 발의한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의 IPTV법안에 2일 이광철 의원이 발의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그리고 2005년 한나라당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과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에는 서비스 규정, 면허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떻게 간극을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이광철 의원은 유·무선 IPTV를 방송서비스로 보고 방송의 기본 규제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기본 전제로 IPTV만을 한정하는 특별법 형태로 발의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의 법안은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단위를 지역 사업자로 규정했다.
반면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의 법안은 IPTV를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면허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의 경우는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면서도 면허는 전국 면허를 주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IPTV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는 것에 대해 “IPTV법을 먼저 제정해 서비스를 실시한 후 기구통합을 시도하는 ‘선 IPTV법, 후 기구통합’”이라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성격에 대한 규정 및 면허제도 방식, 통신업자의 별도 자회사 분리 방안 등 의원들 간의 인식 차이와 업계의 반발 등 이해당사자 간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방통특위가 밝혔듯 발의된 법안들을 조율, 단일 법안으로 정리하기로 했다지만 단일 법안화 하는 과정에 많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기구통합법)’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구통합법 역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긴 했지만 IPTV에 대한 성격 등 기본적인 개념부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식 차가 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방통특위는 기구통합법과 IPTV법을 연내 동시에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두 법안이 처리될 마지막 보루인 올 정기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여전히 방통융합기구 출범 및 IPTV법 제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IPTV에 대한 성격, 개념, 정의, 영역 등에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 법안에 나타나듯 극명한 차이가 있다” 며 “법안 조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법안은 특정 사업자를 겨냥해서 규제하고 있어 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