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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故조종옥 기자 '회사장' 결정

격무 , 업무 수행 능력 인정
유족과 협의 뒤 장례위원회 구성

정호윤 기자  2007.06.28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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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신관 로비에 마련된 故 조종옥 기자 가족의 빈소 (사진=KBS)   
 
KBS(사장 정연주)는 지난 25일 캄보디아에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조종옥 기자에 대해 ‘회사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KBS는 28일 정연주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이 참석한 경영회의에서 조 기자의 장례를 ‘회사장’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을 하는데는 고인이 2005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경찰청을 출입하면서 주당 1백61시간 초과 근무를 했고, 정치외교팀으로 부서가 변경된 뒤에도 1주일에 1백20∼1백30시간 씩 시간 외 근무를 하는 등 격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됐다.

또 대선을 앞두고 조 기자가 출입을 하던 한나라당이 경선을 앞두고 있어 팀내에서 “휴가를 서둘러 다녀오라”는 권유를 받은 것과 두 차례 한국기자협회 기자상과 일곱 차례 사내특종상을 수상한 점도 고려됐다.

KBS는 30일 유족들이 귀국한 뒤 협의를 거쳐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장례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KBS는 28일 오후 신관 입구에 고인을 기리기 위한 사내 분향소를 마련했다. 보도본부 기자들도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있다.


또한 희망자에 한 해 개인당 10만원 씩 성금을 모금키로 하고, KBS 내에 조 기자를 애도하는 식수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