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가 개인이 비리와 불법에 연루된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을 골자로 한 윤리강령을 개정했다.
SBS는 지난 19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최근 아들의 병역특례비리에 연루돼 사임한 박 모 전 이사 건을 계기로 사내 윤리 강령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기존 SBS 윤리강령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SBS노사는 박 전 이사 건처럼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라 할지라도 임·직원이 개인적 비리와 불법에 연루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SBS 최상재 노조위원장은 “언론사에 요구되는 공공성, 공익성은 일반 기업보다 높아야 한다”며 “개인적 비리나 불법에 대해서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측에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SBS 노사는 인사 평가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항목·방식·등급 배분·인사면담제도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다면평가제 도입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인사평가제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새로운 인사평가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SBS노사는 상반기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1백%씩 총40억원을 다음달 2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