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사장 이병규)가 이석연 변호사와 함께 추진 중인 정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회사뿐만 아니라 기자 3~5명이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문화는 22일 오후 본사 편집국에서 기자총회를 열고 이번 헌법소원 청구 참여를 둘러싼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기자총회는 회사 방침과 별개로, 편집국 기자들과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내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기자협회 문화일보지회(지회장 한평수) 의견이 반영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은 당초 예상됐던 대로 신중론을 제기했다. 타 언론사들도 있는데 굳이 문화일보가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절차적인 문제도 거론돼, 기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회사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기자총회 개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반면 이용식 편집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위상과 이미지 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일선 기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번 일과 관련해 지면 기조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자 개개인 참여에 대해선 회사의 강압이나 국장의 판단이 아닌 기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겼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석연 변호사는 다음달 둘째 주쯤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