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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협 "포털 신문기사 검색 7일간만"

새 콘텐츠 규칙 내달 시행 여부 주목

이대혁 기자  2007.06.27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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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의 뉴스 검색기간이 7일로 한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개 신문사닷컴들의 연합체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한기봉·이하 온신협)는 20일 6개 포털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 뉴스 검색 기간을 과거 7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온신협의 요청은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또 포털의 뉴스가 연예, 스포츠 등 단발, 속보, 흥미 위주로만 흘러 언론의 본연의 기능인 기획을 통한 심층 분석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앞서 온신협은 지난 15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콘텐츠 이용규칙’을 마련했다.

콘텐츠 이용규칙은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사진·동영상의 제목,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송한 지 7일이 경과한 뉴스를 포털 콘텐츠 저장 장소(DB)에서 삭제토록 해 이용자들이 7일이 지난 기사는 검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퍼가기’, ‘출력’, ‘이메일 보내기’ 등의 경우처럼 복제와 배포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의 중단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포털사에 콘텐츠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온신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엠파스, 파란 등 6개 포털 대표자들에게 제시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아닷컴, 미디어칸,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한겨레엔, 한국아이닷컴 등 주요 언론 11개사의 자회사들로 이뤄진 온신협이 공동의 논의를 거쳐 ‘콘텐츠 이용규칙’을 마련한 점은 의미가 크다.

특히 일부 닷컴사들은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만간 포털 사업자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미디어연구소 최진순 기자는 “온신협의 규칙은 언론사들이 공동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강도 높은 의지이자 그동안 포털에 빼앗겼던 독자를 되찾으려는 비장한 각오”라며 “뉴스뱅크도 온신협의 규칙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뉴스 유통 질서와 시장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신협의 요구대로라면 이용자들은 향후 각 언론사 홈페이지나 카인즈 등 합법적으로 과거 기사를 보유할 수 있는 곳을 통해서 기사를 검색해야 한다.

그러나 ‘콘텐츠 이용규칙’이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포털은 온신협을 통한 단체 계약이 아닌 개별 언론사와 각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온신협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포털 관계자는 “온신협이 대표성을 가진 단체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는 아니다”며 “회원사끼리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개별 언론사이기 때문에 온신협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포털들은 각각의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접촉, 협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